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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25 답변일 2022-05-25
[질 문]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본인공제를 15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맞나요? [질의2] 부녀자인 경우,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질의3] 만약 추가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조건과 공제금액이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3.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50만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이혼?사별한 여성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