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복식부기의무자 차랑폐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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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5-25 | 답변일 | 2022-05-25 |
[질 문]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차량양도하고 세금계산서발행하면 대금은 수입금액으로 잡아주고, 처분손실은 원가로 잡아주는데, 폐차는 어케 처리하는지요??똑같이 하는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폐차 포함)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8.2.13>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 [법령해석과-1855] , 2017.06.30 [ 제 목 ] 택배차량 파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입 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가능여부 [ 요 지 ] 택배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택배화물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운송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과 그 처분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임 2. 질의내용 ○질의인은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15.5.21. 영업용 화물차량이 화물운송 중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2014.5.15. 취득한 14톤급 차량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고차량에 대해서 할부금을 납입하던 중 사고 발생으로 고철값만 지급받고 차량이 폐차처분됨으로써 차량폐기처분손실이 발생함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손해보험은 가입하지 않음 -질의인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계속해서 택배업을 영위중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