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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의 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25 답변일 2022-05-25
[질 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불가합니다. 작년에 신고를 안 한 탓인 것 같은데 신고 방법 및 소유 시간 등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세법 상담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법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는 개별 과세 정보 자료 등을 조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요청한 후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민소통]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화면 오른쪽 아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를 클릭하여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회사에 허위 제출한 사실 등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처리하게되며, 허위 제출한 회사에는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 민원접수된 세무서의 연락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명 또는 도로명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