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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2 중도퇴사자 지급액 비과세식대 포함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3-20 답변일 2023-03-21
[질 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2 중도퇴사자 지급액 비과세식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비과세식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01 간이세액 지급액에 비과세식대를 포함하여 기재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 A02 중도퇴사자 지급액을 비과세식대 포함하여 기재해야하나요? 영시행이 23년 2월 28일부터여서 원천세 신고는 23년 2월분 3월10신고분부터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그럼 23년 1월 귀속은 A01 간이세액 지급액에 비과세 포함하여 지급액을 수정신고 안해도 되나요? 3.간이지급명세서에서 지급액은 과세액을 적는것이여서 지급액에 비과세 제외하라고 가이드를 받았는데, 그러한 가이드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간이세액 지급액 작성방법 ?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의「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 인정상여란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 맞습니다.

질의2) 2023년에 지급하는 비과세 식사대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총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나,

다만, 기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고, 2023.2.28. 이후 신고분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비과세 식사대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당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하단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1)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14조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