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한 강사에 대한 기타소득, 사업소득 원청징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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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3-03-20 | 답변일 | 2023-03-21 |
[질 문] 저희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님 중에 지속적인 강의를 진행하시는 강사님이 계셔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 하였습니다. 같은 강사님이 다른 종류의 수업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수업은 단발성 수업이라 기타소득으로 공제하였는데 이것도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프리랜서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지방소득세 포함 8.8%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속적, 반복적 여부는 용역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강사가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