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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150만원이하 세목별 세금에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3-20 답변일 2023-03-20
[질 문]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가세,법인세,소득세,원천세등을 신고하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의아니게 납기에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세금을 납부할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 세무서 고지서 발송전 ) 세금을 내왔었는데... 국세기본법 47조4 제 8항 등을보면.. 체납된 국세 (자진신고 미납분도 포함 ??)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진신고하는 국세 ( 부가세,법인세,소득세,원천세 )의 자진신고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했을때... 이후 납부시 세목별 본세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안붙여도 되나요 ?? 원천세의 경우 3% 가산세에 추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이는데.... 3%는 그대로 붙이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면제인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상,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 동법 제47조의5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전의 미납세액이나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자진납부 시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국세기본법 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12.21.>

국세기본법 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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