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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업종추가하려고 하는데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지 궁금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3-17 답변일 2023-03-18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농수산물 통신판매업을 업종추가(525101)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업종코드 525101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제가 추가하려는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귀하가 영위하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첨부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1.사업서비스업부터 ~ 5.그 밖의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식료품 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료품 소매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1.사업서비스업부터 ~ 5.그 밖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에 대하여는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 제출서류 준비 [업종조회] >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및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법 제162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