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업종추가하려고 하는데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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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3-03-17 | 답변일 | 2023-03-18 |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농수산물 통신판매업을 업종추가(525101)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업종코드 525101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제가 추가하려는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귀하가 영위하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첨부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1.사업서비스업부터 ~ 5.그 밖의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식료품 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료품 소매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1.사업서비스업부터 ~ 5.그 밖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에 대하여는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 제출서류 준비 [업종조회] >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및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