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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파워블로거 광고비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3-17 답변일 2023-03-20
[질 문]
1.사실관계 (주)A : 법인,체인점으로 디저트등 사업 B : 개인사업자, 체인점 갑 : 인플러언서 B(개인사업자)는 갑(인플러언서)에게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제공한 시가상당의 음식금액 31,000원(일반영수증)을 (주)A에 전달 하여 31,000원의 음식값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인플러언서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은 후 본인의 블로그 등에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식당방문후기, 제공받고 블로그작성 이런형식으로 ) 2.문의사항 1)(주)A 본사는 B 개인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금액은 광고선전비, 접대비, 판촉비 등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주)A 본사는 제공하는 음식의 물품 상당액을 광고비등으로 대체하여 처리를 하고 부가세를 시가로 납부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B개인사업자는 인플러언서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접대비,판촉비, 광고비로 처리해야하는지 현금상당액의 금액을 (주)A 본사가 부담하므로 광고선전비, 접대비, 판촉비로 (주)A가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 관련)

문의1) 모든 체인점에 동일한 정책으로 지원하는 경우 판촉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B사업자에게만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2) 본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국세상담센터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며,기업회계(분개, 계정과목 분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 www.kasb.or.kr, 대표전화 : 02-6050-0150, 팩스 : 02-6050-0170)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관련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소득세법집행기준 35-83-4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4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수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이 하 생 략>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