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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금계좌세액공제율 적용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3-17 답변일 2023-03-18
[질 문]
연금계좌세액공제율 적용(15% 또는 12%)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1항을 보면 ~~ 100분의12[~~~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렇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총급여 5,6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공제후 종합소득금액이 43,450,000이 됩니다. 이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요건은 충족하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요건은 충족 못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요건과 총급여 요건은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15%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총급여 요건으로만 판단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의견) 23년부터 종합소득금액 요건이 4천->4천5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15%세액공제 대상을 더 확대시키기 위함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요건만으로만 판단한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더 불리해 지게됩니다. 이느 23년 이전에 종합소득세 금액이 4천을 넘어도 근로소득자를 보호하려던 기존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