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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저가양도시 증여세 과세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3-16 답변일 2023-03-16
[질 문]
2022.01.03.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부동산을 저가로 6.7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즉 10억-6.5억-3억 = 0.5억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 아님 1년 경과후 2023.03.31. 아버지가 동일 자녀에게 또 시가 10억 부동산을 저가로 6.5억원에 매도할려고 합니다. 즉 10억-6.5억-3억 = 0.5억 이됨 또한 최근 10년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경우 2023.03.31. 저가 매수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0.5억 + 0.5억 = 1억에서 증여공제 0.5억 하고 0.5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여, 양수자인 자녀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일(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증여세 납세의무자 : 양수자)

- 과세요건 : 시가와 대가의 차액 min[시가의 30%, 3억원]

- 증여재산가액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

2. 또한,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증여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

이때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증여세 과세가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