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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서화 양도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01 답변일 2022-12-01
[질 문]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화는 6천만원 미만으로 양도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또는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의 작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1기타소득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3.11.5, 2019.2.12, 2021.2.17>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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