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를 제출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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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1-30 | 답변일 | 2022-12-01 |
[질 문]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를 제출했습니다.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는데 소득세 감면을 현재 회사에서 받고싶지 않아 취소하고자 하는데, 홈택스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곳이 없어보입니다. 거주지의 세무서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취소가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제출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의 정정등에 대한 신청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수정/취소의 권한은 관할 세무서에 있는 것으로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개인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4_01.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