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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전업주부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차등적용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29 답변일 2022-12-01
[질 문]
제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가구의 소득은 100% 제 근로소득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13억의 아파트를 공동명의(1:1지분)로 샀을 경우, 아내는 전업주부라서 수익이 없으므로 6억원까지 증여이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함께 모았던 13억원의 일정부분은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제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은 전업주부인 아내의 소득으로 인정받아서 6억원의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세법은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남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상담관의 사견으로는 수입이 없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중 보유 지분만큼은 증여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이나 문의내용처럼 귀하의 근로소득 중 일정부분이 전업주부의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해석사례나 법령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한편 세법에 관한 개정건의는 아래의 경로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상담/제보 세법령 개정의견 선택

아래 법령과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과-183,2011.04.07.

[ 제 목 ] 부부 공동명의 등기시 증여에 해당함

[ 요 지 ] 남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 회 신 ]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013.1.1. 신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