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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즉시연금보험 정기금 평가 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29 답변일 2022-12-01
[질 문]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연금보험 평가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시납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던 연금보험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이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동안 [ 매 달 일정금액 +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이자 ] 금액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신형(확정형)연금보험으로 보장된 금액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기금의 평가로 받을 금액에 원금만 산입되면 되는지, 이자금액도 포함하여 산입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이자금액은 변동금리라 고정된금액이 아닌데 유추해서 산입되어야 할 지도 문의드립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2021.01.19.

[ 제 목 ]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 요 지 ]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 답변내용 ]

질의의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62조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13조제1항에 따라 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계약은 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이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