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즉시연금보험 정기금 평가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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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1-29 | 답변일 | 2022-12-01 |
[질 문]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연금보험 평가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시납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던 연금보험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이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동안 [ 매 달 일정금액 +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이자 ] 금액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신형(확정형)연금보험으로 보장된 금액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기금의 평가로 받을 금액에 원금만 산입되면 되는지, 이자금액도 포함하여 산입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이자금액은 변동금리라 고정된금액이 아닌데 유추해서 산입되어야 할 지도 문의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2021.01.19. [ 제 목 ]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 요 지 ]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 답변내용 ] 질의의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乙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계약은 甲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乙이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甲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