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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29 답변일 2022-11-30
[질 문]
안녕하세요. 22.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로 복식기장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업체에서 일부금액이 누락되어 신고되었다고 하여, 그쪽에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금액만큼 추가하여 종소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5월에 소액 환급이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그 환급받은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이번에 추가하게된 금액에 대한 세액)과 납부지연-환급받은 금액*미납일수 ,,복식의무자라 해당 세액만큼 무기장 가산세가 들어가야 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과소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