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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고서적 인터넷 매출건에대한 2021기한후 신고시 기장의무적용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29 답변일 2022-11-30
[질 문]
2021 귀속에 온라인 등록만 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중고서적을 판매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022귀속에 사업자등록은 신청하였으나 2021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에대해 단순율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지요? 2021귀속 매출 9천9백정도 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내용이 2021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다만,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에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143추계결정 및 경정

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8.2.1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