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양도세 비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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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1-29 | 답변일 | 2022-11-29 |
[질 문] 1. 사실 관계 ㅇ종전주택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 -취득일 : 2009. 8. 31.(취득후부터 양도시까지 실거주) -양도일 : 2022. 11. 10. ㅇ신규주택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빌라) -취득일 : 2012. 9.(상속으로 인한 취득) -입주권 취득: 2021.7.2.(신규주택 재개발로 조합원 입주권 취득) 2.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아래 해석사례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2016.05.04. [ 제 목 ]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답변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같은 영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