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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멸실예정 건물 취득 후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당초 건물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29 답변일 2022-11-29
[질 문]
안녕하세요.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토지 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며,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없이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상, 경제상 어려움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어,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 취득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례 ]

* 부가, 부가22601-776, 1986.04.28.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 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