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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골프회원권 해지 환불 세무처리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2 답변일 2022-08-14
[질 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2018년 임직원복리후생으로 골프회원권을 보증금 5천만원, 회원권 5천만원 내고 구입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용을 거의 안하게 되어, 2022년 해지 환불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측에서 2천만원 위약금으로, 2천만원은 서비스 이용료로 차감 후 6천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반환받은 6천만원은 보증금 5천만원을 제한 1천만원만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발행해주더라구요. 1. 그러면 위약금 2천만원은 지급수수료로, 서비스이용료 2천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필요경비로 세무처리하면 될까요? 2. 골프회원권을 해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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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1천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2018년에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고 그 중 계약이 변경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018년 당시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선 살펴보고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5천만원에 대하여 2018년에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2022년에 다시 중복으로 비용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발급받은 부분도 오히려 익금산입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회계처리 또는 세무조정 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회원권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