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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대학 동아리 원천징수의무자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1 답변일 2022-08-13
[질 문]
사실관계 1. 대학교 소속 동아리에서 강사 초빙 2. 강사에게 강의료 명목 기타소득을 지급해야함 3. 이 경우 강사의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고함 4. 동아리는 단체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문의사항 1.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입니까? ① 동아리 단체 ② 동아리 회장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및 법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10일까지)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고유번호가 없는 동아리 단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단체의 대표자로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