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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한후 신고 / 가산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8 답변일 2022-08-08
[질 문]
부득이하게 기한후 신고를 하게되어 가산세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 무신고 관련해서 설명에, 납부기한 지난 뒤 한달뒤에 세금을 납부하면 50%감면된다는 설명이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총 내야할 세금 10%에서 50퍼를 감면한 금액을 썻더니 오류라며 납부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엔 총 세금의 10퍼센트를 입력하고 납부까지 완료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납부기한 뒤 한달안에 세금납부하면 50퍼 감면이라는 설명이 어떤부분에 대한 설명인지 좀더 자세히 알게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를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중 50%상당액을 감면합니다.

기한후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을 수 있는것인데 이중 무신고 가산세에 대하여만 50% 감면이 있는 것입니다.

가산세명세서 작성할 때 무신고 가산세 항목에서 금액란은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고 세액란에 10% 상당액을 넣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