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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에 대한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8 답변일 2022-08-09
[질 문]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의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소득구분코드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아래 -- 1. 임차료의 지급일은 매달 말입입니다. 2. 어떤 이유로 인하여 10일간 임차료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3. 10일 후 임대료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4. 별개로 10일간 지연지체금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려 합니다. 5. 이 건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 이 경우 소득구분코드는 몇번으로 해야 하는 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은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것으로, 위약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60)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