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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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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6)
정가 90,000 원
정회원가 81,000 원
저자
최성일(국세청)
판형
4 x 6
출간일
2016년 4월
면수
1,472 페이지
구분
2016년 개정판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대상에 종자·묘목생산업을 추가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을허용하며, 영농상속공제한도액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금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 대
자녀와 연로자의 상속공제액 및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공제액을 年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여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것을 지원하고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합리적으로 개선
미성년자가 조부모·외조부모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따른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
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외에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영리법인 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특장점]
2016년 시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책자 편제를 바꾸고 예규․심판결정례 등도 그에맞추어 수록하는 한편, 개정내용과 이전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
새로운 예규․심판결정례와 판례 등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추가 수록하고 실무에서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복잡한 사례를 추가
2000년 이후 개정된 규정에 대한 개정이전 내용 및 유사한 예규·심판결정례 등은 통합하거나 삭제하고 유사 계산사례는 통합하는 등 책자분량을 줄이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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