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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665서울남부지방법원한나라당 경선에 무효일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07.11.08
3664서울남부지방법원잘못된 선물시세 정보제공으로 증권회사가 ELW 매매거래관련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제공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07.11.08
3663서울남부지방법원잘못된 선물 시세 정보제공과 원고들의 옵션거래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07.11.08
3662대구지방법원교내 폭력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인정 여부(적극)2007.11.07
3661대구지방법원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2007.11.07
3660수원지방법원2006년 태풍 에위니아 당시 안성시 소재 조령천 제방붕괴에 관하여 안성시와 한국농촌공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2007.11.07
3659수원지방법원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와 판결문2007.11.07
3658서울서부지방법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등2007.11.07
3657특허법원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2007.11.06
3656특허법원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하‘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