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인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을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갑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5조 제1항 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을 회사는 위 법 제46조 제1항 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갑
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병 또는 정 주식회사로 하여 병 또는 정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갑은 사채업을 하던 을의 전 배우자이고, 병과 정은 각자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갑이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병, 연대보증인을 정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병이 을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정을 상대로 병과 연대하여 병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정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갑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갑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한 사례
[1]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 가 2020. 12. 28. 개정된 현행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갑 종중은 그 소유인 을 토지를 병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병 사망 후 병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을 토지 5분의 1 지분 중 3분의 1 지분(을 토지 중 15분의 1 지분)이 병의 외손녀인 피고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을 토지 지분을 정, 무, 기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갑 종중 소유인 을 토지 중 15분의 1 지분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종중과 피고인 사이에 제기된 민사소송 및 그 결과는 피고인이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민사 확정판결에 따라 사후적으로 갑 종중의 존재 및 을 토지가 갑 종중 소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