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 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
[2] 갑 유한회사 인근 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을 노동조합 지회장인 병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병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3]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 전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갑 공사가 영세민 아파트 건설조합의 대표인 을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을 소유의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을이 선정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위 토지를 을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병 등이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