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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번호 분류 제목
34민박 사업자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33-민박사업을 그만 두려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용도변경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한정식 집으로 개조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1-현재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에 매장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구청에서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신고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좋질 않아 에어로빅장이나 작은 소매점으로 용도를 바꿔 볼까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9-현재의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 각각의 방실을 구분등기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8-개발제한구역 내에 단독주택 1층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27-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관청에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뿐만 아니라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26-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5-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주택 외의 용도에 다가구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