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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번호 분류 제목
8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83-<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습니다. 공장을 신설하면 폐수배출이 필수적인데, 해당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할까요?
82-<폐수배출시설의 시운전>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81-<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80-<측정기기 설치>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79-<환경기술인> 1일 폐수배출량이 75㎥(특정수질유해물질 7㎥ 포함)인 제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몇 명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나요?
78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야산의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7-주택을 건축하려는 지역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데 용도지역이란 무엇이며 주택건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76-주택을 건축하려는 지역이 용도지구라고 하는데 용도지구란 무엇이며 주택건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75-주택을 건축하려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등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서 주택건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