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2019다28973,2019다28980,2019다28997,2019다29006(병합) 판결
【요 지】
1. 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
【요 지】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라고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
서울행정법원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45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2918,2023고단5001(병합),2023초기1961외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5. 선고 2023고합498,2023감고6,2023전고30(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