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의 효력(무효)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의 의미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소정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의 취지
[2]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진검 유사의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지정상품이 서적 등인 상표 "관족법(관족법)"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발행인)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의 오인에 의해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경매담당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소송비용의 부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기 위한 객관적 사유
[2] 관행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생활오폐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정이 원래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아도 될만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사업대상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시점수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 및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대상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보다 높은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을 바로 기타요인으로 보고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사용 상품에 "MOSAIC COLOR" 이외에 "U2B"의 문자가 함께 사용된 경우, 양 표장의 부착 위치, 배열, 크기, 글자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들이 전체로서 결합된 하나의 상표라기보다는 "MOSAIC COLOR"가 "U2B"와는 분리된 일종의 부(부)상표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표장이라고 본 사례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가)호 표장의 특정 정도
[3] (가)호 표장 "MOSAIC COLOR"가 훼이셜 터치(facial touch)와 같은 콤팩트 계열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향수, 콤팩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모자이크 + MOSAIQUE"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은 반드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2]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장변경 사유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