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에 동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청구기간이 추완이 가능한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군인연금수급권을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닌 경우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가.명령·규칙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요구되는 직접성 요건의 내용
나.수형(受刑)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현역병에게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자체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소극)
다. 청구인의 경우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분쟁상태가 발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뿐만 아니라 조정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는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요 생산 및 업무시설을 무단 점거한 채 농성 및 소란행위를 피우는 한편, 이를 만류하는 직원들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폭언과 협박을 하여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심한 불편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영업을 심한 손실을 끼친 점에서 이같은 쟁의행위는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2.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들이 통상근무자들에 비하여 근무량, 근무시간의 불규칙 등 근무여건 및 이로 인한 건강상, 사회생활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들의 휴일은 통상근무자보다 더욱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반면, 사업의 특성에 따른 엄격한 출근관리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통상근무자들을 제외한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에 한하여 계속 결근시 결근기간 중의 휴일을 결근일수에 산입하도록 한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은 휴일의 보장에 관한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상근무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조 소정의 균등처우조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하는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은 없다고 판결한 사례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르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