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위 법률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위 법률조항이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1.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기본권침해사례의 반복방지 및 헌법적 해명을 위하여 위헌여부의 본안판단을 한다고 한 사례 2.성립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및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보안관찰처분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1.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2.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1.법률조항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장취지의 관점에서 그 법률조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본 사례 2.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소극) 3.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가 구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장들의 임기를 종료시키면서 단서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혹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당해사건에 적용된 구법조항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형법 제337조의 위헌 여부 (소극)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선의의 시민이 누군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가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그 와중에서 폭행을 한 여부가 문제된 것이라면, 설사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어행위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가.재기수사 후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주문표시(기각)다.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피해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고발인의 헌법소원청구적격 유무(소극)라.불기소처분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마.공소시효의 판단은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이 아니라 고소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죄명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바.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