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금융기관이 예금자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았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원인관계에 있는 대출금 채권만을 분리하여 따로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된 자의 사찰재산 사용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
[2]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석유사업법 제26조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의 의미
[2] 사업자들 사이에 석도강판의 운송을 사업자가 담당하여 판매할 때에는 거래처까지의 실제 운송거리에 상관없이 사업자들 중 가장 가까운 생산공장과 거래처 간의 거리에 해당하는 협정 운송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운송비 합의를 한 경우, 석도강판의 가격은 판매가격과 운송비를 합한 인도가격이고, 따라서 이러한 운송비 합의는 석도강판의 가격을 사업자들의 의도대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4] 부당한 공동행위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시 시행중인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5] 사업자들 사이에 석도강판에 관하여 거래처로부터 징수하는 운송비를 동일하게 정하기로 합의하고, 시장점유율을 합의하였으며,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들은 그 대상이 동일한 한가지 상품인 석도강판이고 그 실행기간이 중첩되거나 연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국내 석도강판 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반행위의 종별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합의별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분양을 보증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