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출산 중 감입태반인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손해를 배상한 산부인과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가인은 단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했을 뿐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유치원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했으며, 원고 학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시에도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비위의 정도만으로는 원고가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대기명령 기간 중 부여받은 과제를 모두 착실히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 학원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원고 학원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단기 제척기간을 정한 것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등기를 회복시켜 주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되었다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후 같은 사유를 들어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권한쟁의심판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적극)
2.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정유업체 갑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특정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자사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한국도로공사와 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위 주유소에 정유업체 을의 상호와 상표를 표시하고 그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갑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이 제3자인 주유소 운영권자에게 을과 관련된 시설의 철거나 상호·상표 등의 말소 및 을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파산법 제366조 제1호 소정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의 의미
[2]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 파산자의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파산법 제366조 제1호 소정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