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상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을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 및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취지
[2] 금융기관의 특약사항 불이행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342조의3 소정의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
[2]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취득자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한지 여부(적극)
[3]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1]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가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 정도
[2]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할 경우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것만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4]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면책될 수 있기 위한 요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의 인적범위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의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의장 및 인용의장이 표현된 창틀용 골재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요부로서 그 형상이 거의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의장적 심미감이 유사하고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이 사건 해고 이전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원고 노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운행 중단 사태의 책임이 대부분 참가인
회사측에게 있으며, 일용직 기사들이 원고 노조의 휴게실에 침입하는 것을 참가인 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운행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던 중 해고절차를 취하였으며,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원고 노조원들의 근무를 제한하였고, 해고된 원고 김×균 등이 모두 원고 김×균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의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9년 상반기의 노사분규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성립됨으로써 타결된 때로부터 약 40여일 뒤에 이 사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1999년 상반기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사간의
감정대립이 이 사건 운행 중단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노조측의 이 사건 운행 중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결론이 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결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을 해고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운행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고, 참가인 회사측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용직 기사들에 대하여 원고 노조 사무실을 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참가인 회사가 처음부터 원고 노조를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할 목적으로 원고 김×균 등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
[2]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