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50개사 대상- 「노동ㆍ산안 합동 감독」으로 ‘노동시간 위반 근절’과 ‘재해예방’을 동시에-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컨설팅,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16.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ㆍ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ㆍ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ㆍ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ㆍ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ㆍ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ㆍ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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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시간ㆍ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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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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