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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내일 첫 전원회의 개최
부제목 공익위원 논란으로 지난달 회의 무산…본격 심의 내일 시작
등록일 2023-05-01

    공익위원 논란으로 지난달 회의 무산…본격 심의 내일 시작
    노동계, 24.7% 오른 1만2천원 요구…"너무 높으면 비정규직 직격탄" 주장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논란 끝에 오는 2일 다시 열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장내 시위를 막기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진행이 어려운 수준의 시위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날 첫 회의에서도 권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며, 공익위원 간사로 일하면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된다.

    권 교수를 둘러싼 논란과는 별도로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했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노사 간 대립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계산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인상률은 4.74%(1.6%+3.5%-0.36%)로 계산된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76원으로 산출된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오히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사업주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이미 고용한 노동자를 자를(해고할) 수도 있다"며 "결국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ㆍ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 6월 말 또는 7월에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 같은 기한을 넘길 때도 많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으로 인해 노사정 간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 최저임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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