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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75% “연장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 근로할 것”
부제목 대한상의 302개사 설문…응답기업 72% “납품량 증가 등 특정상황에만 사용”
등록일 2023-03-24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는 기업 대상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연장근로를 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였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약 4분의 3인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다.

    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90.7%)이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76.7%)이 많았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27.8%), 연(16.6%), 반기(8.9%) 순이었다.

    연장근로가 확대되면 건강권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이 어렵다‘(32.7%)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로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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