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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벌이 육아휴직 1년6개월로 확대…‘계속고용’ 법제화 추진
등록일 2023-01-09

    기업 자율적 계속고용 유도하는 장려금 대상 3천명→8천300명
    중대재해법 개정…처벌→예방 전환 등 제재방식 개선 검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형 핵심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고, 외국인력을 역대 최다인 11만명 도입한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천명에서 올해 8천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ㆍ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ㆍ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채용, 구직자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은 작년 3천900명에서 올해 1만5천명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심사도 강화한다.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로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 주는 실업급여 액수를 줄인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추락ㆍ끼임ㆍ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제반 법ㆍ제도 미비로 거의 유명무실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처벌 요건을 명확화하고 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 법령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은 처벌 규정을 유지하되, 선택적 사항은 처벌이 아닌 예방 규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병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 배분이나 경제적 형벌(벌금)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 등 자연인 처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법인만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상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법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노동부가 이번에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법 개정 사항이 많다.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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