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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재직 안해도 출산급여
부제목 고용보험법ㆍ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2-09-07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의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정부는 앞으로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예술인, 노무 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ㆍ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계약기간이 짧아 사업장을 자주 옮긴다.

    이 때문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수혜 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 요건 완화로 내년에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 17만1천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짧아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준도 정비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ㆍ운영비 지원 기준도 정비했다. 정원상 여유가 있는데도 대규모 기업의 피보험자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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