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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재직조건‘‘ 상여금, 퇴직자 따로 배제 않았다면 통상임금
부제목 취업규칙 ‘‘재직자만 지급‘‘, 단체협약 ‘‘일할지급‘‘…"퇴직자도 일할지급하라는 의미"
등록일 2022-04-28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정해 준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더라도 퇴직자를 별도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은 한 상여금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을 만족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내하청업체는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해 2개월마다 100%씩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노동자들은 이 돈이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 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받겠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회사 단체협약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복직·휴직한 사람은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취업규칙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정했다는 점이다.

    법정에서 노동자 측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에 따라 일할 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에게는 일할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업체의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금이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사측은 취업규칙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일률성·고정성이 없으니 통상임금도 아니라고 했다.

    1심과 2심은 이번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협약의 ‘일할 지급‘ 규정은 말 그대로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돈은 통상임금으로도 인정됐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을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직 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측이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노동자가 퇴직했더라도 지급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은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정립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전자의 규정 문언만을 근거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직 조건의 해석에 관해 2020년 대법원 판결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발전된 판시를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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