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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 내용(요약)
등록일 2022-01-11
(출처: 고용노동부)

개편배경 및 개편내용
o ‘20.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반영
*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통폐합을 통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o (적용) ‘22. 1. 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적용
- ’21.12.31. 이전 시작한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변경내용(요약) >
요건
<종전>
<변경>
ㆍ지원대상
- 모든 기업
(단,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ㆍ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 대규모 월1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원, 인수인계 월 120만원)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 인상에 반영

세부 내용
① (대기업 지원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
<종전>
<변경>
- 대상기업: 모든 기업
(단,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 지원 제외
☞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재정지출 부담 완화
☞ (개정사항 적용) ‘22.1.1.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적용하며, 대규모기업에 대한 장려금은 ’21.12.31. 이전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시에만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함

②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현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중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간접노무비)‘, 최대1년)
* 육아휴직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 (월 30만원)
o ’22년부터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되 (최대1년, 현행 제도와 유사)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간접노무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지원금’으로 명칭 변경
-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 자녀 만 12개월 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
*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 ‘육아휴직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후 지급

③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현재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급 하고 있으나
o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다만, 출산전후(유·사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기존 제도 유지

④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적용례
o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22.1.1) 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월 30만원) 지급
o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22.1.1) 이후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미지급 (기재부 심의 결과에 따라 경과규정은 미운영)
- 다만, ‘21.12.31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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