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제2절내용 예술인ㆍ노무제공자
(1)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이란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의 범위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예술인이라고 하더라도 65세 이후 계약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고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 각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4제2항 제1호)이면 적용이 제외되지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되며(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제2항 제2호)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직종인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일 것을 의미한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휴가
(1) 의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출산, 육아, 사산 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2) 수급 요건
노무제공자의 경우 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이면서 ② 출산 또는 유사산을 한 날 이전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며, ③ 출산전후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다만, 그 지급 기간 중 노무제공이나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허용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출산 또는 유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지급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은 출산 또는 유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신청방법
출산 또는 유사산을 한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서류로는 ①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②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③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 또는 진단서 ④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가 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개편사항
(1) 개정 내용
이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출산전후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2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중이 아니더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1년 내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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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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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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