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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관련 Q&A
등록일 2022-12-07
제1절 관련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내용
Q1.
복수 노조가 있으나 과반 노조는 없는 경우 각 노조 대표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시 반드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A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갖게 되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재예방지원과-957, 2021-11-1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주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사전에 공지한 민주적 절차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산재예방지원과-1125, 2021-12-02)
Q2.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A2.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 학생,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별표 2]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12-01
Q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A3.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동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1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산재예방지원과-987, 2021-11-16) 다만, 이미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 외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라면 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4.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A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자격으로 사용자위원이 될 수는 없겠으나,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부서의 장으로 보고,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용자위원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 (산재예방지원과-955, 2021-11-12)
Q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이 되는 “부서의 장”은 관리감독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A5.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한다.
위 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신분이나 직함과는 관계없고 특정 부서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인지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자위원인 ‘부서의 장’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대표의 지명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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