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제2절내용 들어가며
2022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였으며, 인가기간을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연장 인가제도 활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의의
특별연장근로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사정이 발생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1주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고, 통상적인 사정만으로는 불가하다.
인가 또는 승인 요건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단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2)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
특별연장인가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신청 시 근로자동의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또는 승인
특별연장근로 실시를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이전에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받을 시간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1회 최대 인가 가능한 기간은 연구개발의 경우(제5호)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외 재난 등(제1호), 인명보호 등(제2호), 돌발적 상황(제3호), 업무량 급증(제4호)는 4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으로 재난 등(제1호), 인명보호 등(제2호)는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가능하며, 돌발적 상황(제3호), 업무량 급증(제4호)는 90일로 한다. 단,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근로자의 경우 180일로 확대함에 따라 이번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 기간이 확대된 바 있다. 연구개발(제5호)은 3개월 초과시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가간을 연장하며, 재심사 기준으로 연장 필요성, 연장 기간 및 연장 근로시간 적정성, 대상 근로자 적정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인가기간 변경신청
인가 후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으로 인가받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가기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90일의 상한을 적용했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실제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특별한 사유로 30일을 인가받은 후 10일만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인가받은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했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인가기간 변경신청을 통해 실제 사용일인 10일만 제하게 된다. 변경신청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변경 신청시 실제 실시 시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 등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특특별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별연장근로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거나, 제4호(업무량 급증)의 사유 또는 제5호(연구개발)의 사유인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호 조치 중 하나를 시행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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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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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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