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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공공행정, 교육기관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Q&A
등록일 2022-11-11
제1절 관련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2절내용
Q1.
지자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이 되는 현업업무종사자에는 공무원이 제외되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 포함하는지?
A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다만,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공공행정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적용제외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공무원 포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된다.
소속 직원의 신분ㆍ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된 업무가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이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함이 타당하고,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선임하였다면 소속 부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기존 안전관리자 등과 소속 부서를 달리하여도 무방하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2022-03-24)
아울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등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공행정의 경우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시행령 별표 3, 5 참조)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주된 수행업무의 내용을 업무분장표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자료와 실제 업무내용 등에 기초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2022-03-22)
Q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사업장 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현업업무 종사자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A2.
안전관리자 선임시 도급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요건인 ‘도급인 사업장의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관계수급인(시행령 별표 3)을 제외하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보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3항).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교육서비스업(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인 경우 현업종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며, 도급인의 현업종사자수와 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50명 이상(시행령 별표 3 제45호)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 도급인 현업업무자수와 수급인의 근로자수의 비중은 문제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2022-02-10))
Q3.
대학교에서 직영 현업업무 종사자와 위탁ㆍ용역업체 현업 근로자를 포함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A3.
교육 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 일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청소ㆍ시설관리ㆍ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 현업업무 근로자 수에 수급인 근로자 수를 더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Q4.
관용차량 운전원, 대학(학교) 통학버스 운전원도 현업업무 종사자에 포함되는지? 대학 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의 산안법상 사업주는 누구인지?
A4.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분류상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법 제2장, 제3장)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되,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를 하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는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 본연의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각각 별표1과 2의 각 제1호는 “장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현업업무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ㆍ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는 현업업무에 해당하므로 장비에 해당하는 차량을 유지관리ㆍ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원도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한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주체로서 그 법인 자체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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