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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산재보상과 타보험과의 관계
등록일 2022-11-01
제1절 관련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상 장해 또는 사망하였을 때 재해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부담으로 치료하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해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에 있다.(산재법 제1조) 산재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재해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다. 즉, 과실책임주의 하에서는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가지지만 근로자가 재해 발생에 과실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 가능하다.
이중보상 금지의 원칙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통해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는데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하나이므로 이중보상의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산재법 제80조 제2항에서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여, 이중보상 금지를 통해 상호 보완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동일한 사유’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판결)
민사법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는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동일한 사유’란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인지에 따른다.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면,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액 보다 적더라도 재해보상책임 전부가 면제된다.(법제처 13-0460, 2013.10.25.)
(2) 민법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시 손해발생액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관련하여 산재법 제80조 제2항에서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여 ‘동일한 사유에 따른 보상’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전액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경합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1항은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있어서는 보상 받은 범위 안에서는 보상책임을 면하는 반면,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 경합관계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법의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배상할 수 있다.
실비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과 산재법상 요양보험은 중복되므로 지급 불가하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같은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하다. 생명보험에서 인정하는 약관상 재해와 산재보험상 업무상 재해는 상이하며, 생명보험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하므로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중복 보상 가능하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였을시 보상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보험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이며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의 주체가 되는 반면, 근재보험은 일반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서 임의가입이 원칙이고 과실 비율만큼 손해액을 계산한다.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상을 초과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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