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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관련 Q&A
등록일 2022-11-01
제1절 관련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내용
Q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과 도급 사업 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는?
A1.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한다.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급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과-333, 2021-01-20)
※ 1개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각각 250명 이상인 경우가 시행령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단, 2021.10.21.부터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Q2.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여러 하도급업체를 통해 도급사업을 진행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A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구체적 Case 별로 살펴보면, Case1 : A(도급인, 40명), B(수급인, 1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급인(40명)이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B 수급인 15명, C 수급인, 18명)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73명)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Case2 : A(도급인, 53명), B(수급인, 1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급인(53명)이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B 수급인 15명, C 수급인, 18명)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88명)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Case.3 : A(도급인, 30명), B(수급인 5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 B 수급인(55명)이 선임한 경우 도급인과 C 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과-2104, 2021-04-20)
Q3.
공동주택관리업으로서 본사와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개별 사업장(현장)을 두어 위탁 또는 도급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 도급 현장이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 지 여부 등이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도급인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한다.
회사의 관리단지 또는 개별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업무처리능력 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탁, 도급의 경우 급여와 4대보험 신고 외 상기 판단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08)
Q4.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상시근로자 수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수가 제외되는지? 관계수급인의 범위에 판매사원들도 포함되는지?
A4.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제외 법 규정” 제5호다목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제외하고 있으나, 영업,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사원의 경우 사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사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산업안전과-5631, 2020-12-09)
*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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