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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근골격계 다빈도상병 조사 및 판정 지침_근무기간 관련 Q&A
등록일 2022-08-01
제1절 관련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절내용
Q1.
근무기간은 근무종료일에서 근무시작일을 뺀 기간으로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는지? 근무기간 중 비대상직종 또는 신체부담업무 미수행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A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에 따르면, 신체부담업무의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별표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업무기간, 유효기간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이 때, ‘업무기간’ (근무기간)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서 [별표1]의 상병에서는 짧게는 1년 이상 (팔꿈치 내(외)상과염, 손·손목 드퀘르벵)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어깨 회전근개 파열, 목 경추간판탈출증)까지 규정되어 있다. 근무기간은 국세청, 4대 보험 등으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산정 및 인정되며,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을 인정하므로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근무기간(직력) 가운데 비대상 직종 근무기간이 있거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상병명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 합산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 근무기간만을 인정한다.
Q2.
일용직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무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2.
건설현장 일용직 등은 200일을 근무한 경우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때 근무기간은 재해발생일(진단일)부터 역산하거나 최초근무일부터 재해일(진단일)까지의 총 일용근무일수를 우선 산정한 후 200일을 1년, 400일을 2년 등으로 계산한다. 남은 기간이 200일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200일*12로 개월수로 환산하되, 이렇게 계산된 개월 수는 실 근무월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의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각각 개별적으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총 근무기간을 인정한다.
Q3.
해당 직종의 작업시간이 매우 짧거나 간헐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해당 직종이 자동화되는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후에도 근무기간에 포함하는지?
A3.
작업준비시간, 정리시간, 작업공정 관리 등으로 실제 작업에 투입된 시간이 1시간/일 이내이거나 1회/주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되 해당 내용을 재해조사서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한다.
작업 자동화의 경우 자동화 정도에 따라 신체부담 평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종 적용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생략이 가능하다.
Q4.
폐업 등으로 객관적인 직종, 근무기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진술만으로 근무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
A4.
근골격계 다빈도 상병은 직종, 직렬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므로, 신청인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근무경력만을 주장하거나, 폐업 등으로 객관적인 직종, 근무기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신청인의 진술만으로는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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