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주제별 이슈분석

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임금과 퇴직금의 압류
등록일 2022-05-24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내용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전액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임금채권 압류
(1) 임금채권의 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면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대해서는 임금에 따라서 압류 금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월185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할 수 없으며, 월 370만원까지는 월185만원,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은 월 급여채권액의 50%, 월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X1/2}를 제외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2) 퇴직금의 한도
퇴직금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며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퇴직위로금도 급여채권으로 인정되므로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된다.
퇴직연금
(1) 퇴직연금의 의의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 이상의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기업형 IRP 등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여 최종 지급책임을 지는 제도인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유형별 납입 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사용자가 가입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인 추가 납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퇴직시점의 운용이익 변동에 따라 각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차등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운용수익만으로 이익 배당하는 경우 운용손실 가능성을 감안할 때 불가하다고 본다.(퇴직연금복지과-34, 2008.3.4.)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을 미리 정한 후 가입자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기부담금 이외에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으로 납입하기로 미리 정한 경우, 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 스스로 부담금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있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 자기부담으로 추가 설정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경영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IRP계좌 설정 후 자기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압류 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적립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DC형과 IRP제도는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급여는 부담금 납입 주체가 기업인지 근로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므로 근로자 추가 납입 부담금 또한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퇴직 후 퇴직연금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 퇴직급여 및 운용수익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다만, IRP제도를 해지하여 적립금이 일반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