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제2절내용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전액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임금채권 압류
(1) 임금채권의 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면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대해서는 임금에 따라서 압류 금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월185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할 수 없으며, 월 370만원까지는 월185만원,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은 월 급여채권액의 50%, 월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X1/2}를 제외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2) 퇴직금의 한도
퇴직금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며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퇴직위로금도 급여채권으로 인정되므로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된다.
퇴직연금
(1) 퇴직연금의 의의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 이상의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기업형 IRP 등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여 최종 지급책임을 지는 제도인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유형별 납입 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사용자가 가입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인 추가 납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퇴직시점의 운용이익 변동에 따라 각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차등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운용수익만으로 이익 배당하는 경우 운용손실 가능성을 감안할 때 불가하다고 본다.(퇴직연금복지과-34, 2008.3.4.)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을 미리 정한 후 가입자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기부담금 이외에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으로 납입하기로 미리 정한 경우, 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 스스로 부담금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있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 자기부담으로 추가 설정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경영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IRP계좌 설정 후 자기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압류 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적립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DC형과 IRP제도는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급여는 부담금 납입 주체가 기업인지 근로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므로 근로자 추가 납입 부담금 또한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퇴직 후 퇴직연금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 퇴직급여 및 운용수익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다만, IRP제도를 해지하여 적립금이 일반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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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임금과 퇴직금의 압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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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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